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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49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8:00 경 서울 강남구 C, 5 층 502호 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곳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쓰레기봉투에 불이 붙어 벽과 천장, 그곳에 싸여 있는 트렁크가방 10개 등을 태워 피해자 D( 만 47세, 남 )에게 약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발생보고( 화재)

1. 현장사진

1. 공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