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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1258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보충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재판주의 및 증명책임을 위반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