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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5고단22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22:40 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7 층에 있는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 여, 46세) 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건드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카운터에 기대어 주점 사장과 대화를 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 사장 빨리 오라고 해 ’라고 말을 하였다.

②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주점 사장을 쳐다보자 주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 여기 오는 손님이니 빨리 사과하라’ 고 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과하였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당시 탁하면서 치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함께 있던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탁 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를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화장실 위치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한 것 같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번 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