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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3.09 2015가단388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59,141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가 2013. 3.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중 28,359,14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