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불가피하게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24. 11:05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성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자 E를 만나는 일로 전 처남인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뒤진다’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은 면접교섭이 마무리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면접교섭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등의 방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공격을 하였지만,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같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 위 싸움으로 피해자는 전치 10일, 피고인은 14일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양측의 상해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 양측의 가해행위의 정도와 태양, 상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