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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7. 0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마포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 촌로 303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약식명령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2016. 12. 1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 차명령에 불응하고 200m 가량 진행하다가 검거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