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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30 2017가합12273

분양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I 일대에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며,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피고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별표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동호수를 배정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었으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별표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당초 위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동호수를 조합원 분담금에 상당한 금액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인 별표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일반분양자 지위에서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각서(확인서)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를‘갑’, 수분양자를‘을’이라 한다

(이하 다른 계약에서도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주예정일: 2017년 4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키로 함) 제6조(위약금) (2)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3) 제5조의 사유로 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