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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3가단89653

진료비 등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23,03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5.부터 피고 A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립 보라매병원(이하 ‘보라매병원’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권을 수탁받아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2005. 11. 22. 보라매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B는 입원약정 당시 피고 A의 며느리로서 피고 A의 진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05. 12. 22. 보라매병원에서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받았으나 위 수술 직후 우측 전두엽 출혈 및 부종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2. 6. 일반병실로 전실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출혈과 부종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까지 보라매병원에 입원해있다. 라.

피고 A, C과 그 자녀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0270호로 보라매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7.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A에게 79,014,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2. 13. 피고 A 등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62,063,411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피고 A은 현재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보라매병원) 본관 제7층의 별지 도면 표시 제75동 D호 병실 37.09㎡(이하 ‘이 사건 병실’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사. 피고 A의 입원기간 중 2005. 11. 22.부터 2013. 2. 4.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중 미납금액은 12,423,030원이다.

아. 보라매병원의 담당의사는 2012. 2. 7. 피고 A에게 장기간 상태 변화가 없고 향후에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의 현상유지나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 외에는 추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