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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3041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62,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8. 4. 22:30경 충북 청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조치원에서 천안 방향으로 길이 11.4미터인 원고 차량이 진행하다가 1, 2차로를 비스듬하게 가로질러 노변 차고지로 후진하던 중 뒤 따라 오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면부로 원고 차량 적재함을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탑승한 F이 사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라 2016. 9. 22. 사망한 사람에 대한 합의금 119,093,610원, 2016. 10. 6. 병원비 63,730원 합계 119,157,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16,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비율은 40%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다툰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전방헤드라이트, 비상깜박이가 켜져 있었고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 운전자는 1, 2차로를 비스듬하게 가로 질러 있던 원고 차량의 헤드라이크 불빛(전방과 좌측 사이를 비춤)과 비상깜박이 불빛을 볼 수 있었던 점, ② 피고 차량을 뒤따라 오던 차량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등을 인지하고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 지점은 직선구간인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