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대검찰청 과학수사 1 과의 문서 감정결과 통보, 피고인이 E에게 67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월 보관료 480만 원, 운임 192만 원이 기재된 물품 보관 수탁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5. 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5. 1. 6. 경 인천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 가 2013. 7. 8. 자 물품 보관 수탁 계약서의 수탁인 란에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소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E를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7. 8. 자 물품 보관 수탁 계약서의 수탁인 란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 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무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 1 과의 문서 감정결과 통보는 이 사건 계약서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 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이나,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