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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회사운영자금 명목 3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줄 테니 회사운영자금으로 급히 필요한 돈 3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남 하동군 고전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용전 제 2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던 ( 주) 효림 산업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며, ( 주) 효림 산업 역시 자금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다른 업체에 넘겨야 하는 상황으로 용역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원 취업 청탁 명목 1,000만원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 내가 잘 알고 있는 밀양 시청 공무원들에게 말하여 피해자 G의 아들 (H) 을 9 급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이번 추석 때 공무원 6명에게 한 사람당 500 만원씩 추석 선물을 해야 하니 돈 3,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시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