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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35338

채무확인

주문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잔여 채무는 262,731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동화를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18. 12.경 그에 필요한 자금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8. 12. 6.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2018. 12. 17. 15,000,000원, 2019. 3. 7.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변제에 충당하면 잔여 채무는 원금 262,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에서 원고에게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40%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며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