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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402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50,000,000원의 한도에서 2,957,448,493원 및 그 중 683,413,594원에 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