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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12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 제 2 항 두 번째 문단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7. 8. 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6. 30. 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로, 공소사실 제 4 항 세 번째 문단 중 ‘2013. 1. 11. 경부터 2013. 8.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4, 5 기 재와 같이 ’를 ‘2013. 2. 7. 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4, 5 기 재와 같이’ 로 각 정정하는 공소장표시 정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전 북 김제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하 ‘C’, 이사장은 피고인의 부친인 D) 의 기획실장으로서 회계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C은 2006. 5. 18. E을 이사장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목적 재단으로서, 그 산하에 김제시 B 소재 ‘F 병원’, 서울 서초구 G 소재 ‘F 의원 ’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2. 경 위 F 병원은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다.

1. 의료법위반 의료기관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나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경 서울 서초구 소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C의 이사장인 E 과 위 재단을 대금 1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① 양도 양수 대상은 김제시 소재 F 병원의 의료시설과 운영권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