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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1고단27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경 피해자 B에게 “은행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이려고 하니 5,000만원을 보내 달라. 입금 받은 돈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금 계좌에 둘 것이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 C조합 예금통장과 도장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조합 예금통장과 도장을 넘겨주고, 2008. 10.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0만원을 위 예금계좌에 보관하던 중, 2008. 10. 13.경 호주 골드코스트시 로바나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임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C조합계좌에 있는 5,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고, E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호주 골드코스트시 등지에서 자녀 학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소재를 감추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