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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2786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7.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실내인 테리어,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9. 3. 중순 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35 층의 일부 면적과 36 층의 전기공사 등을 의뢰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사 견적 요청에 따라 견적금액 45,8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인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9. 4. 중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위 견적에 따른 공사를 ‘ 본 공사’ 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36 층 사무용 책상 전열 배관 배선 공사, 서버 실( 통신장비) 설치에 따른 동력 케이블 공사, 전기 배전반 설치공사, E.P .S 실 개폐기 교체 등을 별도로 진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견적금액 67,785,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인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본 공사와 함께 위 별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견적에 따른 공사를 ‘ 별도 공사’ 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방공사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견적금액 8,566,5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인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본 공사, 별도 공사와 함께 소방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견적에 따른 공사를 ‘ 소방공사’ 라 한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본 공사 대금을 4,95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별도 공사 대금을 7,04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소방공사 대금을 88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각 당초 견적금액보다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9. 5.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본 공사, 별도 공사, 소방공사를 모두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