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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3:11경 제주시 C 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이호동 주민센터 쪽에서 C 마을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호테우해변 입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및 두피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베르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12,9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