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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47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등, 피고인 B 징역 3년 등, 제 2 원 심 :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공무원이나 형사 등을 사칭하며 그 조직원들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 받아 그 중 10%를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후 남은 금액을 공 범인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은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피해자들이 나날이 양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 로 힘들게 모은 재산을 편취당하여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9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