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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8 2016고정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장한 평 역 방면에서 답 십리 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 앗 세이 등 수리비 1,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영상 캡 처 사진 및 현장, 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