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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정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07. 02:30 경부터 04:30 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여) 가 관리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문제로 화가 나서 " 아 씨 발 좃 같네

" 라며 욕설과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출입하려는 손님들이 그냥 가는 등 약 2시간 가량 행패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손님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