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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17 2018가단1006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6,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6. 22.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로부터 C 발전소 부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19,729,824,5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6. 22. 전항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이후로 위 공수를 수행하여 2014. 5.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동도급 운영협정서 [기본협정서] 제2조(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 지분율 65% 2) 원고 : 지분율 35% 제5조(대표사의 권한 및 책임)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피고로 한다.

제7조(회원사의 비용 부담) 회원사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각 사 지분율에 따라 분담한다.

[시행규정] 제2장 경리 및 회계 제6조(발주처에 대한 선수금 및 기성금 청구)

1. 공사의 이행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공사 수입금은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대표사가 발주자에게 청구하며, 회원사는 필요한 제반 서류를 대표사가 요청한 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금 및 선수금은 각 사 지분율에 의거 대표사가 취합하여 청구하고 수금은 각 사 계좌로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공동투입원가의 청구)

1. 월간 발생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제증빙은 대표사의 명의로 징구하여 기표하고, 대표사는 회원사와 협의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마감한 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공사원가 명세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기타 영수증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2. 대표사는 공사원가 집행원장을 첨부하여 매월(익월) 10일까지 회원사에게 청구한다.

6. 본 조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공사원가분담금을 회원사가 별도로 정한 자금납부기일까지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