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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34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36,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일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확인서에 의하면 상환기일이 2016. 1. 8.이므로 2015. 12. 31.부터 2016. 1. 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