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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283 | 양도 | 1993-11-27

[사건번호]

국심1993중2283 (1993.1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현재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따른결정]

국심1994서5993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32,9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주택인 연면적 98.69㎡(지층 39.09㎡ 및 1층 59.6㎡)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2.27 청구외 OO교회(대표:OO)에 양도한데 대하여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2.5.7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32,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1 이의신청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5.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2.27 청구외 OO교회에 양도한데 대하여 양수자인 OO교회측에서 92.3.10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청구외 OO교회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인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를 91.12.10, 잔금일자를 92.5.7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자는 92.5.7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5.7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상에는 쟁점건물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2.2.27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OO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연면적 98.69㎡인 쟁점건물을 77.6.29 신축 및 86.1.15 증축하였다가 92.3.10 멸실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년 9개월간(84.5.1~92.2.27)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92.3.1 같은구 OO동 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중랑구 OO OO동장이 OOO이 01250-2022(93.10.20)호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확인진정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 92.2.22 청구인에게 매수자를 기독교 OO교회(대표:OO)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넷째,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교회에서는 93.10.20 당심에 쟁점건물을 92.3.10 관할구청에 멸실신고 및 철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2.2.27 양도한 쟁점건물에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양수자가 쟁점건물을 멸실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현재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