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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151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3,019,200원과 2016.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