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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521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