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521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