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30 2020고단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방수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7. 14.까지 방수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6. 임금 2,080,000원, 2019. 7. 임금 320,000원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