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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2 2016고정22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의 숲길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 없이 2015. 7. 경 보령시 B 464㎡에서 가축 사육을 위하여 축사 및 방목장을 조성하고, 2016. 3. 1.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보령시 B 외 1 필지 산지 1,485㎡에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합계 1,949㎡ 의 산지를 전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보령시 B 외 1 필지 761㎡를 진입로로 산지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보령시 B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및 활엽 수 23본 (4.62 ㎡) 을 벌채하였다.

3.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위반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 목 등인 원목의 이동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무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보령시 B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벌채한 원목을 화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및 임야도, 항공사진, 측량 성과도( 산림훼손), 실황조사 사진첩, 입목 재적 조서( 소나무), 입목 재적 조서( 활엽 수)

1. 소나무류 반 출금지구 역 지정( 변경) 공고, 소나무류 반 출금지구 역 지정( 변경)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