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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05486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유니통(이하, ‘유니통’이라 한다)은 2015. 3.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임차인 유니통 및 원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5만 원(매월 1일 선불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시 2,585,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4.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유니통은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함께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하단에 ‘공동명의인 원고’ 및 원고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고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두었다.

[특약사항]

6. 임대료는 유니통에서 임대인 피고에게 매월 1일 지급한다.

7.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은 공동명의인 원고에게 반환한다.

유니통은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22.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6. 3.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한편, 유니통의 채권자 C는 2016.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273호로 유니통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