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20노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전화사기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화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전화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분은 명백한 착오 기재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