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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06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23:10 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 여대 길 7에 있는 지하철 이대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30만 원, 삼성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조끼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1 심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1 심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 법상 일 죄인 형법상 상습 절도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 데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 절도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절도 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