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3033 | 기타 | 2001-03-13
국심2000광3033 (2001.03.13)
기타
기각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와는 구분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00.4.25. 청구외법인 (주)OO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7.13.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2000.8.18.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00.8.19. OO우체국 집배원 송OO이 577호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양OO에게 배달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리수취인 양OO은 청구인 김OO가 부재중이어서 다음날(2000.8.20.) 근무자 서OO에게 인계하여 청구인의 남편 정OO에게 2000.8.20.오후에 전달하였음이 “경비근무일지”에 나타나고 있는바,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수령해 전달해 왔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가 없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등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 기산일이 된다(대법2000두1164, 2000.7.4.)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서 “제61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0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