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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30 2014가합57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942,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4. 12.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0. 피고가 원고에게 화성시 B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1. 15.부터 2013. 2.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비동 701호, 3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보수대상 각 세대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여 2013. 5. 8.경 완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대금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현관 로비 석재 교체 및 광택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바닥에 두께 1mm의 우레탄을 설치하는 방수공사(공사 면적 : 2,090㎡)를 시공하되, 그 공사대금 1,7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1,000만 원, 피고가 70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게 우레탄의 두께를 3mm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추가되는 2mm의 우레탄 방수공사에 관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약정에 따라 우레탄의 두께를 3mm로 하는 옥상우레탄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두께 3mm의 위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의 견적 금액은 4,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2. 11. 21.부터 2013. 9. 17.까지 합계 1억 4,662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내역 금액 1 2012. 12. 21. 삼화페인트 자재대금 1,118,400원 2 2013. 03. 26. 고려화학 페인트 자재대금 11,010,000원 3 2013. 08. 23. 세대 유리설치공사 직불 1,600,000원 4 2013. 10. 31. 세대 도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