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20고정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B 은행 광 교 지점 영업 2 팀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B 은행 운영자금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0. 12:3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은행 회신자료,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