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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1222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부터 2012. 2. 10.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금융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원고의 처 G,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 명의 포함]는 피고[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의 명의 포함]에게 총 26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6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3. C과 사이에 C이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100,000,000원, 이자 연 20%, 변제기한 2012. 12. 31.인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C이 위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C이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 732,6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5, 6, 8, 9, 11~14,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7. 22.부터 2012. 2. 10.까지 사이에 235,000,000원을 원고가 요구 시 즉시 변제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후, 그중 10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총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