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0 2014고단10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작업체인 (주)D를 운영하다가 경주시 E로 사무실을 옮겨 사업을 계속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삼성카드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2. 25. 사천시 C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삼성카드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NC 오축가공기 2세트에 관하여 리스금액 160,000,000원, 월 리스료 2,610,2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CNC 오축가공기 2세트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CNC 오축가공기 2세트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경 미납 리스료 13,051,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약 2억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3. 30. 경주시 E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써큘라(톱기계), 프레스 각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91,000,000원, 월 리스료 2,397,74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써큘라(톱기계), 프레스 각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써큘라(톱기계), 프레스 각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경 미납 리스료 54,800,702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기계중고상에게 약 1억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리스금융신청서

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