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2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63호] 피고인은 2009. 5. 25. 16: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000만원 상당의 GPS 측량기(SOKKIA GSR2700 ISX) 1대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43호] 피고인은 2009. 11. 9. 12:30경 창원시 G에 있는 H 사무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포터트럭의 왼쪽 뒷좌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깬 후 차량 문을 열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토탈스테이션(기기번호 14658 광파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16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천-의왕간고속도로 과천터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과천 쪽에서 의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M(48세) 운전의 N YF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