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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52499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68,444원과 그 중 86,060,464원에 대하여 2018. 1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데에 대하여 원고가 2017. 5. 2. 보증 원금을 8,500만 원, 보증기한을 2020. 4. 29.로 정하여 보증한 사실, 피고 A이 2018. 8. 2. 중소기업은행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위 보증에 따라 피고 A을 대위하여 2018. 10. 16. 중소기업은행에 보증 원금 및 이자 86,060,464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관련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미수금이 1,107,980원인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10%인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87,168,444원(=대위변제액 86,060,464원 채권보전비용 1,107,980원)과 그 중 대위변제액 86,060,464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8.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18. 12. 7.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로 정해진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8. 6. 27. 피고 C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3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8. 6. 28. 접수 제15216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B은 2018. 6. 27.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