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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91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2912』 피고인은 2018. 8. 31. 09:55 경 서울 강동구 B 시장 3 층 사무실 앞에서 전기 관련 다툼으로 피해자 C(37 세) 이 사무실 문을 닫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110』 피고인은 2018. 7. 23. 12:40 경 서울 강동구 B 시장 2 층에 있는 피해자 D(73 세) 가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위 시장 일부 상가의 전기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협박의 점)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2018. 12. 12., 피해자 D가 2018. 11. 28. 각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