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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230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3층을,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 D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