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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2 2014누566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 2행의 각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건설업관리규정(2013. 12. 30. 국토교통부예규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상위법령 어디에도 자본금 산정기준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2] 비고란 제2의 나목에 의하면, 자본금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산정기준을 배제한 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국토해양부예규인 구 건설업관리규정의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자본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3조 제3호에 의하면,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등록기준으로 정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