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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4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35,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은 2015. 9. 9. A 주식회사(아래에서 ‘A’이라 한다)의 파산신청(2015하합40호 사건)을 받아들이는 파산선고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위 파산선고일 이전까지 A으로부터 납품받은 냉동수산물 대금 중 159,835,22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냉동수산물 대금 159,835,2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와 E은 함께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매입 창고나 물품이 서로 다르고, 이를 A이 잘 알고 있으면서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중 피고가 A에게 지급하지 못한 냉동수산물 대금 143,004,029원이고, 나머지는 E이 미지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의 미지급금을 넘어선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A이나 그 전신인 F는 피고에게 냉동수산물을 납품함에 있어 7%의 이윤을 붙여 납품하는 조건이었으나 이를 어기고 실제 13%의 이윤을 붙여 납품을 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피고의 A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전액을 A이 얻은 1년치 이윤과 상계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피고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매월 359만 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가 중간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