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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4 2016나5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28,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C건물, 305호(이하 ‘이 사건 주택’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2014. 7.~ 2015. 5.(이 사건 주택에 아래와 같은 누수 피해가 시작된 기간이다) 무렵 이 사건 주택의 위층 505호(이하 ‘피고 주택’라 한다)를 소유하며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2014. 7.경부터 2015. 5.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내부천장과 천장 접합 벽체의 구조체 및 천장 목재 천장틀을 따라 누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결로, 곰팡이, 마감재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누수피해’라고 한다), 이후 비가 오면 같은 양상의 누수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은 거실 측 전면발코니에 별도의 샷시가 시공되어 있어 비가 올 때 빗물이 직접적으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이나, 피고 주택은 거실 측 전면발코니에 샷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