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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7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토나 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9:55 경 나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을 하였다.

그 후 위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10:45 경 나주시 I에 있는 나 주 경찰서 G 파출소 내에서, 위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할 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소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임의 동행 경위, 측정거부, 날인 거부 관련), 수사보고 (CCTV 촬영 영상 및 현장 사진 첨부)

1. 음주 측정거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