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1 2020고단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01: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아파트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1:30경 경주시 C아파트 앞 7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방면으로부터 경주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당시 도로에는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 우측 후방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곳 좌측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 피해 상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