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6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