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4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수금 등 업무를 하였고 소외 회사와 그 용역대가를 정산하면서 2013. 11. 25.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고 위 채권의 담보조로 이천시 D 목장용지 2020㎡ 등에 조성된 소외 회사의 농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담보 받는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7. 1.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 법원 2015본1051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청구금액 원금 150,000,000원 및 이자 101,712,329원). 원고는 2016. 2.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2억 4,740만 원에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위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낙찰받은 직후 위 농장 입구에 경매사건번호와 전화번호 및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목장용지 등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 법원 E, F(중복)]에서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6. 6. 3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철거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고, 원만히 철거해 갈 수 있도록 피고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그후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