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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7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성명 불상의 ㈜ C 회사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 C 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대여 받았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연면적 587.72제곱미터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축허가 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 주) C 회사 대표 D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