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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3구합21015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 각 72세대로 세대수를 고려할 경우 F아파트 토지등소유자의 평균부담액은 1억 2,998만 원이 된다.

계산식 : {(1억 6,380만 원×54세대) (1억 2,080만 원×72세대) (1억 1,380만 원×72세대)}/198세대 = 1억 2,998만

원. Ⅱ.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F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면적 83.44㎡(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평균추가분담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하며, 타 평형 배정시 위 분담금을 기준으로 가감한다(위 분양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변동될 수 있음)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지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초의 동의서와 추정분담금 공개자료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출식은 동일하고, F아파트 주민의 부담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동의 후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및 비용부담의 기준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아래 다.항 2) 관계법령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별규정일 뿐이고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