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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욕설하며 행패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여기서 소란피우지 말고 함께 같이 나갑시다’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