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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12 2012고합100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9.경 최종 부도처리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K의 명의로 수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이 K의 명의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등 다른 일종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 하도급대금 중 15%를 K에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이익을 남겨야 했으므로 설계 변경, 공기 단축 등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었다. 가.

배임증재 1)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09. 1.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E의 집에서 포항종합제철소 내에서 진행된 ‘N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투입하는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인 E에게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만 원 상당의 전복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2.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65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금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10. 7.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인근의 ‘O식당’에서 포항종합제철소 내에서 진행된 ‘N 공사’, ‘P 공사’ 및 ‘Q’(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서 자신이 투입하는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인 C에게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그...